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조금의 교부 신청)
제16조(보조금의 교부 신청)
① 보조금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공모(公募)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0898호, 2011. 7. 25. 일부개정, 2011. 10. 26. 시행현행
- 법률 제9347호, 2009. 1. 30. 일부개정, 2009. 5. 1. 시행
- 법률 제1431호, 1963. 11. 1. 제정, 1963. 12. 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등록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4, 5, 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련 규정과 법리 구 보조금관리법 제16조 제1항은 ‘보조금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섬진강 유역 일대의 기록적인 폭우로 구례군 전역에 산재된 폐기물 처리를 위해 구례군이 영산강유역환경청장으로부터 재난폐기물 처리 사업비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수해폐기물 처리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위 국고보조금 전용 논란에 관한 언론보도가 난 뒤 甲이 검찰청에 ‘구례군이 재난폐기물 처리 명목으로 받은 보조금으로 생활·대형폐기물을 처리하여 유용했다.’고 고발하고 영산강유역환경청장에게 신고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이 ‘甲의 신고가 없었고, 구례군이 제출한 정산보고서를 토대로 정산조치한 사항으로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
아닌 삼척시장으로서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원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위 두 사업을 별개의 보조사업으로 추진한 것이다), ② 보조금법 제16조에 따라 삼척시장은 ‘오십천외 12하천 재해예방사업’과 ‘오십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을 각각 별개의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조금을 신청하였고, 그 내용도 사업명, 사업목적, 보조금 교부 신청액, 사
사건에서 부정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보조금법위반죄 및 사기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보조금법 제16조,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는 자 는 보조금교부신청서에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기재하고 그에 첨부하는 사업계 획서에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에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