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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6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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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 제5조 (처분)

제5조 (처분)

①잡종재산(株式을 除外한다)은 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 또는 대부한다. 단, 본법 시행전에 국공유재산을 대부받았거나 점유한 자에게는 다음에 게기한 순위에 따라 그 재산을 수의계약으로써 매각할 수 있다.

1.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

2. 국유재산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당한 점유권이 있다고 인정한 자

3. 토지와 건물이 모두 잡종재산이거나 건물만이 잡종재산인 때에는 건물의 점유자

4. 잡종재산인 토지에 시설이 있을 때에는 그 시설의 소유자인 경우에 있어서 시설의 소유자를 판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그 시설의 점유자

5. 토지에 있어서는 그 점유자

②전항 단서의 규정에 있어서 동일재산에 대하여 동일순위에 속하는 자가 2인이상일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의하여 매각 또는 대부한다.

③잡종재산중 농경지(農地改革法 第25條의2의 規定에 該當하는 開墾地, 干拓地는 除外한다)는 총자경면적 3정보를 한도로 재산소재지의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자경능력있는 자에게 매각한다. <개정 1962.12.7>

④정부소유주식에 대하여는 증권시장을 통하여 매각한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무부장관이 경제기획원장 및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매각할 수 있다. <개정 1962.12.7, 1963.12.16>

1.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한 금융기관

2. 보험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보험회사

3. 신탁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신탁회사

4. 국민저축조합법에 의하여 설립한 국민저축조합

5. 각령으로 정하는 정부관리기업체의 퇴직위로기금

6.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및 각령으로 정하는 정부관리기업체의 임원과 직원

7. 매각할 주식을 발행한 기업체를 경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정하는 자

⑤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법상의 대부계약으로 전환된 재산은 그 계약당사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신설 1964.12.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대법원 99다403022000. 9. 5.
손해배상(기)

구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에 의하여 사찰에게 수의매각된 부동산에 관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찰이 아닌 당시 그 주지이던 개인을 매수인으로 표시한 매도증서를 발급하여 주어 그 개인 명의의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담당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75다19851976. 2. 10.
소유권이전등기

금지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반대의 입장에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국공유재산처리 임시특례법 제5조 단서에 의한 국유재산인 잡종재산의 매각에 관한 처분은 국가가 공권력의 주체로서가 아니라 사경제의 주체로서 처분한 것이므로(대법원 1965.3.2. 선고 64다1629 판결참조)여기에 논지가 말하듯

대법원 70다2621970. 4. 2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유】 원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당사자 변론취지를 보면 이 사건 목적물은 귀속임야로서 1965.5.8 대구 동부세무서장이 국공유재산 처리 임시특례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1964.12.30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임차인의 지위에 있었든 피고 2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여 1965.7.12 같은 피고명의로 같은해 5.8 공매를 원인

대법원 70다21551970. 11. 2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거한 증거를 종합하여 원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고 김원이가 관재당국을 기망하여 관재당국으로 하여금 동 피고가 본건 토지에 관한 국공유재산처리 임시특례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우선 매수권자로 오신케 하여 위 양자간에 1963. 12. 5. 매매계약이 성립된 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아무런 위법이 없고 위 임시특례법은 1962. 12. 7.부터 실시된 것이며

대법원 68다16841969. 1. 21.
소유권이전등기

가. 재판상 자백의 일종인 소위 선행자백과 그 철회 나.국공유 재산처리 임시특례법 제5조의 규정을 그 법 시행전에 국공유 잡종재산을 대부 받았거나 점유한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인정한 취지로 해석 할 수는 없다.

대법원 68다12201968. 12. 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당시의 피고)김학동에게 수의계약의 형식에 의하여 매각(매각사무 담당기관은 영주세무서장)할 당시 시행중이던 소론이 들고 있는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 제5조 제1항 중에 국공유잡종재산인 토지를 점유하거나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 또는 점유하는 자에게 그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취지가 규정되어 있었던 것이기는 하나 그 규정은 국공유재산매각

대법원 66다9601967. 6. 20.
소유권 이전등기

국공유재산처리 임시특례법 제5조 제1항의, 경쟁입찰의 규정이 강행규정 인지의 여부

대법원 66다22691967. 1. 31.
분배농지확인등

고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상속인 망 장성진은 각기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관리위임을 받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인 바, 소론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은 같은 법 제1조의 목적으로 비추어 보아 이를 강행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훈시적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같은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반공매 입찰의

대법원 66마831966. 4. 19.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기각결정

국공유재산처리 임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1호내지5호에 해당한자의 우선매수권

대법원 65다1731965. 4. 20.
토지매매계약취소등

국 공유 재산처리 임시특례법 제5조 단서의 규정과 동법시행전의 국공유재산을 대부받았거나 점유하였던 자의 우선 매수권

광주고법 64나2051965. 2. 23.
매매계약취소등청구사건

이들 서류를 진정한 내용인양 광주 관재 극장에게 제출하여 참가인이 본건 부동산에 대한 관리보호를 계속한 사실상의 점유자로서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 제5조 제1항 단서 제5호의 소정의 연고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본건 부동산 매매에 대한 수의계약체결 당시 참가인이 피고에게 제출한 서류가 허위일때에는 이를 해제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특약으로 매매계약을 하고

대법원 63누791963. 7. 25.
수의매각처분취소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에 의한 국공유재산의 매각처분과 연고권 및 그 성질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