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7. 1. 31. 선고 66다2269 판결 [분배농지확인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이원문 외 6명
- 피고, 피상고인
- 나라
- 원심판결
-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6. 9. 27. 선고 65나2387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문기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토지는 대부분이 자경농지이고, 그 일부는 소외 김우란이가 분배를 받아 상환을 완료한 채소밭, 또는 과수원이나, 현재는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풍치지역으로 편입되어 있으며, 원고 이원문, 같은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상속인 망 장성진은 각기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관리위임을 받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인 바, 소론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은
같은 법 제1조의 목적으로 비추어 보아 이를 강행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훈시적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같은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반공매 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와 망 장성진은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의 관리인으로서,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도 없으며,
도시계획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면, 주거지역 또는 풍치지역으로 지정된 구역내의 토지에 대하여서는 농지개혁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서는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요하지 않는 것이라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 이유는 정당하고, 논지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