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제47조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등)
제47조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등)
①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개발행위에 수반되는 공공시설의 설치(第52條의 規定에 의한 公共施設 등의 귀속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ㆍ위해방지ㆍ환경오염방지ㆍ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의 설치ㆍ위해방지ㆍ환경오염방지ㆍ조경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의 처분을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위해방지ㆍ환경오염방지ㆍ조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액의 산정, 예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⑦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집행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집행의 비용부담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행정청이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예정되어 있는 인접토지의 기부채납을 토지형질변경허가의 조건으로 하기 위한 요건
들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 개시될 당시에 시행 중이던 구 도시계획법은 제47조 제1항에서 사업완료의 공고가 있은 다음날에 분양신청자들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여 그 소유권의 취득시기를 도시재개발법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었던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 그
주차장 용지에서 공작물축조신고를 하여 신고필증을 받고 주차장용 건축물의 부속시설로서 옥외 골프연습장을 위한 철탑을 설치하여 현재 90% 이상 완공된 상태에서 행정청이 도시계획 행정상의 공익을 위한 공사중지명령을 한 경우,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같은 법 제46조 및 제49조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한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② 다만 같은 법 제47조 제1항, 제2항, 제6항, 제49조 제4항, 제50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건물과 같이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상업지역’에 위치한 건축물의 용도변경신청 등에 관해
도시계획에 의한 지역과 농지 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