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6. 4. 19. 선고 66마83 판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기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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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국공유재산처리 임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1호내지5호에 해당한자의 우선매수권
국공유의 잡종재산은 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 또는 대부함이 원칙이고
본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잡종재산을 반드시 우선적으로 매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국공유재산처리 임시특례법 제5조 1항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재항고인
- 박창우
- 원 결 정
- 서울고등 1966. 1. 6. 선고 65카183 판결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 소송대리인의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공유재산처리 임시특례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을 검토하면, 원심이 판단한바와 같이 국공유의 잡종재산은 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 또는 대부함이 원칙이고, 다만
제5조 1항 제1호 내지
제5호 규정에 해당한자에게 수의계약으로서 매각 할 수 있다고 하였을뿐
제1호내지
제5호에 해당한자에게 그 잡종재산을 반드시 우선적으로 매각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본건 재산을 점유하였음에 불과한 재항고인에게 우선적으로 매수할 권한이 있다는 주장을 전제로한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대법원판사홍순엽
대법원판사방준경
대법원판사양회경
대법원판사이영섭
인용 조문
-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