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6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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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 제4조 (도시계획구역내의 재산처리)
제4조 (도시계획구역내의 재산처리)
①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을 집행하는 자는 본법 시행일부터 3월내에 이미 확정된 도시계획에 의하여 필요로 하는 국유재산의 목록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을 거쳐 국유재산에 있어서는 재무부장관에게, 공유재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도시계획사업을 집행하는 경우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재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유재산중 도시계획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잡종재산에 대하여는 건설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매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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