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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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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제16조의5 (사원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2. 12.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6조의5 (사원 등)

①세무법인의 사원은 세무사이어야 하며, 그 수는 3인 이상이어야 한다.

②세무법인에는 3인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1. 사원이 아닌 자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직무정지기간중에 있는 자

3. 제16조의1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세무법인의 이사이었던 자(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의 이사이었던 자에 한한다)로서 그 취소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기간중에 있는 자

③세무법인은 이사와 직원중 5인 이상이 세무사이어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중 이사아닌 세무사(이하 "소속세무사"라 한다)는 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⑤세무법인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

⑥세무법인의 사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때

2. 정관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3.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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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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