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6조의5 (사원 등)
제16조의5 (사원 등)
①세무법인의 사원은 세무사이어야 하며, 그 수는 3인 이상이어야 한다.
②세무법인에는 3인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1. 사원이 아닌 자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직무정지기간중에 있는 자
3. 제16조의1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세무법인의 이사이었던 자(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의 이사이었던 자에 한한다)로서 그 취소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기간중에 있는 자
③세무법인은 이사와 직원중 5인 이상이 세무사이어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중 이사아닌 세무사(이하 "소속세무사"라 한다)는 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⑤세무법인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
⑥세무법인의 사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때
2. 정관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3.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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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220호, 2025. 12. 23. 일부개정, 2025. 12. 23. 시행현행
- 법률 제17339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
- 법률 제14045호, 2016. 3. 2. 일부개정, 2016. 3. 2. 시행
- 법률 제9348호, 2009. 1. 30. 일부개정, 2009. 1. 30. 시행
- 법률 제6837호, 2002. 12. 30. 일부개정, 2002. 12.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구성’ 부분,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6 제1항 중 ‘변호사로 구성’ 부분, 세무사법(2016. 3. 2. 법률 제14045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의5 제1항 전단,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된 것) 제34조 제4항, 제5항, 법무사규칙(2016. 6. 27. 대법원규칙 제2
구성’ 부분, 변호사법(2011. 5. 17. 법률 제10627호로 개정된 것) 제45조 제1항 중 ‘변호사로 구성’ 부분, 세무사법(2016. 3. 2. 법률 제14045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의5 제1항 전단, 공인회계사법(2011. 6. 30. 법률 제10812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1항 본문 중 ‘공인회계사인 이사’ 부분, 관세사법(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