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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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제16조의4 (세무법인의 등록)
제16조의4(세무법인의 등록)
① 세무법인이 그 직무를 수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세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16조의5에 따라 사원과 이사 등을 둘 것
2. 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자본금이 2억원 이상일 것
3. 등록신청 서류의 내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4. 등록신청 서류에 거짓으로 적은 사항이 없을 것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등록신청을 한 자가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 서류에 갖추지 못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등록의 절차와 구비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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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220호, 2025. 12. 23.,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9348호, 2009. 1. 30. 일부개정, 2009. 1. 30.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837호, 2002. 12. 30. 일부개정, 2002. 12. 30.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