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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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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제16조의3 (설립)

제16조의3(설립)

① 세무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세무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3.2, 2020.6.9>

1. 목적

2. 명칭

3. 주사무소와 분사무소(分事務所)의 소재지

4. 사원 및 이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외국세무자문사인 사원은 외국인등록번호) 및 주소

5. 출자 1계좌의 금액

6. 각 사원의 출자계좌 수

7. 자본금 총액

8. 결손금 보전(補塡)에 관한 사항

9.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10.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

11. 업무에 관한 사항

12.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헌법재판소 2020헌마15272024. 3. 28.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위헌확인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공인회계사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5.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세무사법」 제16조의3 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6.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헌법재판소 2019헌마12352023. 2. 23.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등

문적으로 행하기 위해 설립할 수 있는 단체로 규정되어 있다(법무사법 제33조, 제47조의2, 변호사법 제40조, 제58조의2, 세무사법 제16조의3 제1항, 공인회계사법 제23조 제1항, 관세사법 제17조 제1항, 변리사법 제6조의3 제1항,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2). 입법자가 위와 같은 전문자격사 법인제도를 마련한 것은 각 전문자격사가 그

헌법재판소 2019헌마5552021. 11. 25.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소(이하 "법무법인 등"이라 한다) 4.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공인회계사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5.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세무사법 제16조의3 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6.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 7. ‘공공기관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1692
일자리안정지원금 환수결정 처분 취소

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라) 세무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데(세무사법 제16조의3), 세무법인은 자본금이 2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같은 법 제16조의6), 세무법인은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으나, 세무법인의 이사와 소속세무사는 소속된 세무법인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울산지방법원 2018구합7024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중단처분 취소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세무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데(세무사법 제16조의3), 세무법인은 자본금이 2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자본금이 2억 원에 미달할 경우 이는 사원들의 증여로 보전되거나 증자되어야 한다(같은 법 제16조의6). 세무법인은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헌법재판소 2012헌마3312014. 6. 26.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15호 등 위헌확인

무소(이하 “법무법인등”이라 한다) 4.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공인회계사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5.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세무사법 제16조의3 제1항에 따른 세무법 인 6.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관련조항] 공직자윤리법 시행령(2011. 10. 2

헌법재판소 2011헌마442012. 12. 27.
주택법 제55조의2 위헌확인

와 같은지에 관하여 본다. 회계법인과 세무법인은 그 설립 주체가 공인회계사, 세무사이어야 하는데(공인회계사법 제23조 제1항, 세무사법 제16조의3), 입주자대표회의는 비록 공동주택의 관리를 목적으로 구성된 조직이긴 하지만(법 제43조 제3항) 그 설립 주체가 주택관리사 등이 아니다. 오히려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겸할

대구지법 2012구합1112012. 6. 1.
조정반지정거부처분취소

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2항 소정의 ‘세무사’에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가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라. 살피건대, ① 세무사법 제16조의3 제1항, 제16조의10 제2항, 제16조의11 제1항에 의하면, 세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세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 세무법인의 소속세무사는 소속된 세무법인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