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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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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제16조의6 (자본금 등)

제16조의6(자본금 등)

① 세무법인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② 세무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 제1항의 자본금에 미달하면 미달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사원의 증여로 보전하거나 증자(增資)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3>

③ 제2항에 따라 증여한 경우에는 이를 특별이익으로 계상(計上)한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세무법인이 제2항에 따른 보전이나 증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미달한 금액을 보전하거나 증자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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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1692
일자리안정지원금 환수결정 처분 취소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데(세무사법 제16조의3), 세무법인은 자본금이 2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같은 법 제16조의6), 세무법인은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으나, 세무법인의 이사와 소속세무사는 소속된 세무법인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같은 법 제16조의10). 또한 세무법인은 법인의 명의로 업무

울산지방법원 2018구합7024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중단처분 취소

무법인은 자본금이 2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자본금이 2억 원에 미달할 경우 이는 사원들의 증여로 보전되거나 증자되어야 한다(같은 법 제16조의6). 세무법인은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으나, 세무법인의 이사와 소속세무사는 소속된 세무법인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같은 법 제16조의10). 세무법인은 법인의 명의로 업무를 수

헌법재판소 2011헌마442012. 12. 27.
주택법 제55조의2 위헌확인

상의 법정자본금과 손해배상준비금의 유지, 적립이 강제되기 때문이다(공인회계사법 제27조,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세무사법 제16조의6, 제16조의7). 반면 주택관리업자에게는 위와 같은 손해배상준비금 유지, 적립 의무가 없고 또한 일반적으로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에 비하여 경제적으로 불안정하므로, 주택 관리업자의 신용만을 믿을 수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