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2조의5 (세무사의 교육)
제12조의5 (세무사의 교육)
①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세무대리의 업무를 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9.12.31>
1. 시험에 합격한 자. 다만,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험에 합격한 자를 제외한다.
2.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실무수습을 종료하지 아니한 자
②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5.12.6, 1999.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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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220호, 2025. 12. 23. 일부개정, 2026. 6. 24. 시행현행
- 법률 제21220호, 2025. 12. 23., 2026. 1. 2. 시행
- 법률 제21220호, 2025. 12. 23. 일부개정, 2025. 12. 23. 시행
- 법률 제14045호, 2016. 3. 2. 일부개정, 2016. 3. 2. 시행
- 법률 제11610호, 2013. 1. 1. 일부개정, 2013. 1. 1. 시행
- 법률 제9348호, 2009. 1. 30. 일부개정, 2009. 1. 30.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032호, 2003. 12. 31. 일부개정, 2003. 12. 31. 시행
- 법률 제6080호, 1999. 12. 31. 일부개정, 2000. 1. 1. 시행
- 법률 제4983호, 1995. 12. 6. 일부개정, 1995. 12. 6. 시행
- 법률 제4166호, 1989. 12. 30. 일부개정, 199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여 적절한 지도ㆍ감독을 수행하여 납세자의 신고내용 및 관련 자료의 신뢰성과 적정성을 최종적으로 확인ㆍ검증할 의무를 부담하는바(세무사법 제12조의5 제2항), 단순히 사무직원으로부터 현금매출 자료를 보고받은 바 없다는 변명만으로 세무사로서의 행정상 제재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세무사가 사무직원으로부터 아무런 보고를 받은 바가 없어 면책되어야 한
사 자격을 갖게 된 이후에 추가로 실무교육을 받거나 세법과목에 관한 소정의 시험을 통과한 자에 한하여 세무사등록을 허용하거나(같은 법 제12조의5 참조), 세무사법 제2조에서 정한 세무대리업무 중 일부에 관하여만 위와 같은 제한을 가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개정 세무사법 제20조 제3항에 의하여 변호사가 세무사 명
공인회계사법 제3조, 제7조, 제8조, 제53조, 변리사법 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25조, 세무사법 제3조, 제6조, 제12조의5, 제22조의2, 공인노무사법 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28조 등 참조). (2) 심판대상조항의 입법경과 2012년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배출을 앞두고 국회 법조인력
1.구 공인회계사법시행령(2001. 6. 18. 대통령령 제17238호로 개정되고, 2004. 4. 1. 대통령령 제18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제4항 및 제5항, 구 실무수습에관한규정(공인회계사회 내규로서, 2001. 9. 11. 개정되고, 2003. 6. 27.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실무수습규정"이라 한다) 제9조 제3항 및 제4항에 대한 심판청구가 직접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소극)2.공인회계사시험 합격인원을 대폭 증원하면서도 이들에 대한 실무수습기관의 지정을 법정화하지 않은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