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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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제12조의4 (금품 제공 등의 금지)
제12조의4(금품 제공 등의 금지) 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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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045호, 2016. 3. 2. 일부개정, 2016. 3. 2. 시행현행
- 법률 제9348호, 2009. 1. 30. 일부개정, 2009. 1. 30.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032호, 2003. 12. 31. 일부개정, 2003. 12. 31. 시행
- 법률 제4166호, 1989. 12. 30. 일부개정, 199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22다2171242022. 8. 31.
용역비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대법원 2021다3111112022. 8. 25.
청구이의
세무사를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서울고법 94구121061994. 11. 18.
세무사직무정지처분취소
직무보조자의 비위만을 이유로 한 세무사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