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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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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제12조의4 (금품 제공 등의 금지)

제12조의4(금품 제공 등의 금지) 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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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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