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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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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제12조의5 (사무직원)

제12조의5(사무직원)

① 세무사는 직무의 적정한 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개정 2025.12.23>

1. 피성년후견인

2. 이 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사람으로서 3년(이 법 제12조의4를 위반하여 제7조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를 당한 사람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정직된 사람으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또는 제3조, 「조세범 처벌법」,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공무원으로서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세무사는 직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을 지도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

③ 사무직원의 자격ㆍ인원ㆍ연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05022021. 8. 26.
세무사직무정지처분취소

여 적절한 지도ㆍ감독을 수행하여 납세자의 신고내용 및 관련 자료의 신뢰성과 적정성을 최종적으로 확인ㆍ검증할 의무를 부담하는바(세무사법 제12조의5 제2항), 단순히 사무직원으로부터 현금매출 자료를 보고받은 바 없다는 변명만으로 세무사로서의 행정상 제재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세무사가 사무직원으로부터 아무런 보고를 받은 바가 없어 면책되어야 한

서울고등법원 2015아10802015. 5. 18.
위헌법률심판제청

사 자격을 갖게 된 이후에 추가로 실무교육을 받거나 세법과목에 관한 소정의 시험을 통과한 자에 한하여 세무사등록을 허용하거나(같은 법 제12조의5 참조), 세무사법 제2조에서 정한 세무대리업무 중 일부에 관하여만 위와 같은 제한을 가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개정 세무사법 제20조 제3항에 의하여 변호사가 세무사 명

헌법재판소 2013헌마4242014. 9. 25.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 위헌확인 등

공인회계사법 제3조, 제7조, 제8조, 제53조, 변리사법 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25조, 세무사법 제3조, 제6조, 제12조의5, 제22조의2, 공인노무사법 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28조 등 참조). (2) 심판대상조항의 입법경과 2012년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배출을 앞두고 국회 법조인력

헌법재판소 2002헌마8092004. 11. 25.
공인회계사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1.구 공인회계사법시행령(2001. 6. 18. 대통령령 제17238호로 개정되고, 2004. 4. 1. 대통령령 제18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제4항 및 제5항, 구 실무수습에관한규정(공인회계사회 내규로서, 2001. 9. 11. 개정되고, 2003. 6. 27.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실무수습규정"이라 한다) 제9조 제3항 및 제4항에 대한 심판청구가 직접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소극)2.공인회계사시험 합격인원을 대폭 증원하면서도 이들에 대한 실무수습기관의 지정을 법정화하지 않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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