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2조의6 (세무사의 교육)
제12조의6(세무사의 교육)
①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5조의2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는 사람이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1, 2020.6.9, 2025.10.1>
②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질병ㆍ휴업 등으로 보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1.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과목ㆍ장소ㆍ시기 및 이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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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220호, 2025. 12. 23.,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17339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
- 법률 제14045호, 2016. 3. 2. 일부개정, 2016. 3. 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라고 표방하는 입법목적에 실질적으로 부합하지 않는다. 이에 더하여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6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세무사법 제12조의6 제1항 참조), 이후에도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참조). 변호사가 위와 같은 교육과정을 거쳐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세무사 자격시험
관해서만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에 더하여,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6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고(세무사법 제12조의6 제1항 참조) 그 이후에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바(같은 조 제2항 참조), 여기서 회계장부작성 대행, 성실신고확인 등의 구체적인 실무교육이 이루어지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