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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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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41조와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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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6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97222025. 9. 1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정의하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은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87672025. 9. 12.
법인세경정거부처분 취소 등

다. 따라서 실제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10조의2에 따른 경정이 이루어지려면 실체법적으로 신고세액이 적법세액을 초과하여야 한다. 그런데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4조 제1항은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서울고등법원 2023누691302025. 7. 1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교대상으로 이 사건 비교대상회사들을 선정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국제조세조정법 제4조 제1항은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 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 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서울고등법원 2024누501402025. 2. 1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입 한다. 2) 원고 AA통상이 Dㅇㅇ의 생산활동이 종료된 2017. 9. 이후 Dㅇㅇ에 지급한 선급금은 사실상 대여금이므로,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그 정상이자를 익금산입 한다. 3) 원고 회사들이 2017 사업연도에 Dㅇㅇ에 대여한 대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92222025. 2. 1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019. 5. 30. 선고 2016두54213 판결,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8두33005 판결 등 참조).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4조 제1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60582025. 10. 1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위험(제3호), 사용되는 자산(제4호), 계약 조건(제5호), 경제여건(제6호), 사업전략(제7호)을 규정하고 있다. 라) 과세관청이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4조 제1항의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비교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대법원 2024두540652025. 10. 16.
법인세부과처분취소[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상가격 과세조정 시 거래순이익률방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의 합리성이 문제된 사건]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하나인 거래순이익률방법의 특징 / 국외특수관계자거래와 비교대상거래 사이에 상품이나 거래단계의 차이가 현저하여 양자가 본질적으로 달라 다른 비교 가능성 분석요소의 차이를 야기하며, 그러한 차이가 영업이익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러한 비교대상거래를 기초로 거래순이익률방법에 따라 산출한 가격이 적법한 정상가격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4두564362025. 2. 2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과세관청이 거주자의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처분을 할 때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및 정상가격이 적법하게 산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36342024. 3. 2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행위계산 부인 등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② 피고는 순매출액에 0.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시가 내지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4조 제1항의 정상가격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그 사용료율 0.2%는 법적 근거 없는 단순 통계치에 불과한데다가 객관성과 합리성도 결여되어 있으므로, 위 금액을 시가 내지 정상가격으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68082024. 3. 1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누19229 판결 등 참조). (2) 이와 관련하여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4조 제1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85112024. 1. 25.
불량품을 수입한 후 폐기한 금액의 손금산입 및 재고자산 감모손실 여부

제3조의2 제2호는 ‘수익이 없는 자산의 매입’을 법인세법 제52조 등을 적용할 수 있는 국제거래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4조 이하는 과세관청이 거주자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에 따른 과세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3호의 ‘수익이 없는

서울고등법원 2023누596212024. 1. 3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6) 원고는, ○○법인과의 용역거래는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에서 국세나 지방세에 관한 법률보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이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국제조세조정법에서 정한 이전가격세제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용역비가 정상가격을 초과하였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정상가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31302024. 6. 1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입하여야 한다. 2) 신aaa이 D00의 생산활동이 종료된 2017. 9. 이후 D00에 지급한 선급금은 사실상 대여금이므로,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그 정상이자를 익금산입하여야 한다. 3) 원고 회사들이 2017 사업연도에 D00에 대여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21132023. 5. 1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

대전고등법원 2023누110382023. 11. 23.
법인세징수처분취소

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과세상 동일한 취급을 받는 여타의 법인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배당소득은 과세관청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초과하여 지급된 기술료 부분이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4조, 제9조 제1항에 따라 과세상 배당과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된 소득이므로,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3항에 따라 ‘배당’에 포함되는 소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91582023. 11. 1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상회사로 이 사건 비교대상회사들을 선정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국제조세조정법 제4조 제1항은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서울고등법원 2021누623262023. 3. 7.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제3조의2 제3호는 수익이 없는 자산의 매입’을 법인세법 제52조 등을 적용할 수 있는 국제거래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4조 이하는 과세관청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에 따른 과세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3호의 ‘수익이 없는 자산’이

서울고등법원 2023누483312023. 11. 1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조정법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에 관한 규정만이 적용될 뿐 법인세법의 시가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50452023. 11. 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액 대비 판매비와 관리비의 비중은 약 12~38%에 이른다. 나. 관련 규정 및 법리 1) 관련 규정 가) 정상가격 산출방법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4조 제1항은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대법원 2018두450842023. 1. 1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제2처분’이라 한다). 마. 피고 DD세무서장은 원고가 FFFF으로부터 사진작품을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하였다고 보아,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초과액을 FFFF에 대한 2013, 2014년 귀속 배당으로 소득처분하고, 2015. 2. 10. 원고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였다(이전소득금액통지, 이하 ‘이 사건 제3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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