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제3조(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① 국제거래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③ 국제거래에서 이 법 및 조세조약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거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친 것(이하 이 조에서 "우회거래"라 한다)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및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④ 우회거래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납부할 조세부담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해당 우회거래의 금액 및 우리나라에 납부할 조세부담의 감소된 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납세의무자가 해당 우회거래에 정당한 사업 목적이 있다는 사실 등 조세를 회피할 의도가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이 법 및 조세조약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거래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3항을 적용한다.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우리나라에 납부할 조세부담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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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651호, 2020. 12. 22. 전부개정,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0건
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법인세법과 국제조세조정법의 제․개정 연혁과 상호관계, 개정 국제조세조정법 제3조2) 제2항의 내용과 그 신설 경위,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이전가격세제의 취지와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대하여 개정 국제조세조정법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그 제3조 제2항
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법인세법과 국제조세조정법의 제ㆍ개정 연혁과 상호관계, 개정 국제조세조정법 제3조1) 제2항의 내용과 그 신설 경위,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이전가격세제의 취지와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대하여,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이 제정ㆍ시행된 후 개정 국제조세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망성이 희박한 자산을 말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4408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거래가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3조 제2항 단서,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호의 ‘수익이 없는 자산을 매입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 사건 거래에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나) 앞
법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요건이 서로 달라 이들 규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자, 2002. 12. 18. 법률 제6779호로 개정된 국제조세조정법은 제3조 제2항을 신설하여 이전가격세제의 적용이 어려운 일정한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하여는 구 법인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만을 적용하도록 하였는바, 이러한 법인세법과 국제조세조정법의
세법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요건이 서로 달라 이들 규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자, 2002. 12. 18. 법률 제6779호로 개정된 국제조세조정법은 제3조 제2항을 신설하여 이전가격세제의 적용이 어려운 일정한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하여는 구 법인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만을 적용하도록 하고, 또한 국제조세조정법 제8조 제1항에서
제하는 것은 아니며, 과세소득계산을 위한 범위에서만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의 내용과 다르게 세법상 인식할 뿐인 것이다. 한편,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3조 제2항은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52조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법인세법과 국제조세조정법의 제․개정 연혁과 상호관계, 개정 국제조세조정법 제3조1) 제2항의 내용과 그 신설 경위,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이전가격세제의 취지와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대하여,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법이 제정․시행된 후 개정 국제조세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이 사건 영업권의 양도는 거래당사자의 일방인 CCC가 외국법인으로서 국제거래이므로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3. 1. 1. 법률 제11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구 법인세법(2013. 1. 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자회사의 부채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 구 국제조세조정법(2013. 1. 1. 법률 제11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같은 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호에 의하면,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52
조정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국제거래’에 거래자의 손익(損益)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포함하고 있는 점, ②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4호에서 그 밖의 자본거래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거래에 대해서도 소득
이 사건 자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원고가 지출한 실비(항공료) 상당의 돈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는바, 그 채무를 면제한 것은 국제조세조정법 제3조 제2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호 소정의 ‘채무의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원고와 이 사건 자회사가 경영지원수수료 지급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명시적으로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이 사건 영업권의 양도는 거래당사자의 일방인 bbb가 외국법인으로서 국제거래이므로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3. 1. 1. 법률 제11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구 법인세법(2013. 1. 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여부1) 및 채권의 포기(회수불능)에 따라 발생한 대손금으로서 대손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 규정 및 관련 법리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3조 제2항은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52조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제조세조정법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법인세법 제52조 등을 적용할 수 있는 국제거래로 규정한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3호의 ‘수익이 없는 자산의 매입’에서 ‘수익이 없는 자산’의 의미 / 이러한 ‘수익이 없는 자산’의 매입에 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7. 7. 7. 선고 85누393 판결 등 참조).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조 제1항 제10호,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거래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여 그로 인한 불이익을 납세의무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⑥ 국제조세조정법 제3조 제1항은 “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국제조세조정법이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일반세법에 대하여
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3조의2는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3조 제2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고 정하면서,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채무면제가 있는 경우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거래는 ‘무수익자산의 매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3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원고 주장과 같이 ‘무수익자산을 고가로 매입하는 경우’는 위 시행령 규정의 적용
특수관계 있는 사람들 사이의 국제거래에 대하여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이전가격세제의 적용이 어렵고 거래의 실질이 내국법인의 국외 특수관계자에 대한 이익의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각 호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내국법인이 국외 특수관계자와 함께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보유하다가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권리의 전부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는 행위가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의2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하여는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법인세법과 국제조세조정법의 제·개정 연혁과 상호관계, 국제조세조정법 제3조 제2항의 내용과 그 신설 경위,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이전가격세제의 취지와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대하여, 구 국제조세조정법이 제정·시행된 후 개정 국제조세조정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