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세법과 조세조약의 관계)
제5조(세법과 조세조약의 관계) 조세조약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 및 문구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세법에서 정의하거나 사용하는 의미에 따라 조세조약을 해석ㆍ적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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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651호, 2020. 12. 22. 전부개정,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7339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
- 법률 제16099호, 2018. 12. 31. 일부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15221호, 2017. 12. 19. 일부개정, 2018. 1. 1. 시행
- 법률 제11126호, 2011. 12. 31. 일부개정, 2011. 12. 31. 시행
- 법률 제10410호, 2010. 12. 27. 일부개정, 2010. 12. 27.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9건
산출하였다. 2)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9. 11. 7.부터 2020. 3. 21.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2호의 ‘재판매가격방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정상가격 범위를 벗어난 2014 내지 2016 사업연도에 대해 과세조정이 필요하다는 과세자료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통보
관장의 경정처분으로 인하여 관세의 과세가격과 신고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준이 된 거래가격 간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라도 과세관청은 세관장의 경정처분에 따른 관세의 과세가격이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경정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관세의 경정처분이 적정한 과세가격에 따
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말하고,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요소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분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은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 해당 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사이에서 제5조 제2항에 따른 비교가능성 분석요소(즉 수행된 기능, 부담한 위험, 거래조건 등)의 차이로 인하여 적용하
사건 쟁점가격은 원고가 국외비특수관계인과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하는 가격에 해당하므로 그 자체로 정상가격에 해당한다. 나) 구 국제조세조정법(2020. 12. 22. 법률 제1765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5호 및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8호로 전부개정되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하나인 거래순이익률방법의 특징 / 국외특수관계자거래와 비교대상거래 사이에 상품이나 거래단계의 차이가 현저하여 양자가 본질적으로 달라 다른 비교 가능성 분석요소의 차이를 야기하며, 그러한 차이가 영업이익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러한 비교대상거래를 기초로 거래순이익률방법에 따라 산출한 가격이 적법한 정상가격인지 여부(소극)
과세관청이 거주자의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처분을 할 때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및 정상가격이 적법하게 산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을 선정하여 정상가격 산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비교대상 기업 선정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5호는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의 하나로 거래순이익률방법(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
. 다. CCCC국세청장은 201x. 8. 30.부터 201x. 2. 13.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제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거래에 적용될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선정하고 이 사건 거래의 분석대상 당사자를 원고가 아닌 베트남 생산법인인 YYY(이하 ‘YYY’이라 한다)로 보아 그에
원고의 2014년 내지 2016년 각 사업연도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레ㅇㅇㅇㅇ이 단순판매 기능만을 수행한다고 보아,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해 이 사건 거래의 정상가격을 산출하였다. 2) 피고 ㅇㅇ지방국세청장은 레ㅇㅇㅇㅇ을 분석대상법인으로 정한 다음 레ㅇㅇㅇㅇ의 비교대상회사로 xxxxx Gr
(2017. 2. 7. 대통령령 제2783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 제7항 제2호 소정의 간주정상이자율은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6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밖의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법에서 정한 산출방법 외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은“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 “거주자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와 비슷한 거래를 특수관계가 없는
‘이 사건 재조사’라 한다), 그동안 경영관리수수료 등과 관련된 다수의 내부 자료들을 확보․검토한 결과, 원고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경영관리수수료 및 그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비용과 관련하여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이익분할법이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 방법이라고 판단하게 되었다. 2) 이에 따라 피고 OO지방국세청장은 201
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5호는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의 하나로 거래순이익률방법(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
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ㆍ입증이 없는 한 상증세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나) 또한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의한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어 위 법률 제5조 제1항 제6호,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2019.2. 12. 대통령령 제29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대여 거래’를 비교대상거래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이에 의하면 정상이자율은 ‘0’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달리 일반적인 사채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한 것은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관계 규정 구 국제조세조정
C지방국세청장은 원고의 2010 내지 2013 사업연도 법인세 등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2015. 9. 7. 원고에게,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 및 이전가격 소득조정으로, 원고와 국외 법인 간 2010 내지 2012 사업연도 베어링 완제품 수출거래(이하 ‘이 사건 쟁점거래’라 한다)에 관하여 13,471,194,475
지」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피고가 판매지원서비스 거래의 정상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적용한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은 홍콩 제1 법인과 AA, BB간 2005년 거래가격이 시장환경, 제품, 매출규모의 변화로 더 이상
‘이 사건 재조사’라 한다), 그동안 경영관리수수료 등과 관련된 다수의 내부 자료들을 확보․검토한 결과, 원고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경영관리수수료 및 그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비용과 관련하여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이익분할법이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 방법이라고 판단하게 되었다. 2) 이에 따라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은 201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주장은 원고와 제1쟁점 자회사들이 사실상동일한 회사임을 전제로 할 때에만 이해될 수 있다. ⑦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3호는 정상가격 중 하나로 ‘원가가산방법’을 정하면서 이를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판매나 용역의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