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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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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담보의 제공)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4.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조(담보의 제공)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관세등을 일괄납부하려는 자(이하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괄납부하려는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채권의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신용담보업체(이하 "신용담보업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담보제공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담보제공 없이 일괄납부할 수 있는 세액에 대한 한도액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③ 세관장은 신용담보업체가 제2항 전단에 따른 신용담보업체의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용담보업체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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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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