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담보의 제공)
제6조(담보의 제공)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관세등을 일괄납부하려는 자(이하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괄납부하려는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채권의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신용담보업체(이하 "신용담보업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담보제공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담보제공 없이 일괄납부할 수 있는 세액에 대한 한도액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③ 세관장은 신용담보업체가 제2항 전단에 따른 신용담보업체의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용담보업체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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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105호, 2018. 12. 31. 일부개정, 2019. 7. 1. 시행현행
- 법률 제12170호, 2014. 1. 1. 일부개정, 2014. 1. 1. 시행
- 법률 제10817호, 2011. 7. 14. 일부개정, 2011. 7. 1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가. 어느 사업연도에 수출을 완료한 물품에 대한 관세환급금의 귀속연도 나. 한 사업연도 귀속분의 관세환급금중 초과계상된 금액을 그 다음 사업연도의 익금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였다가 철회한 처분의 위법사유를 소송에서 다시 주장함의 가부(적극)
구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1984.8.7. 법률 제374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물품에 해당하는 수입원재료를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 납부된 관세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관세청장의 개별환급금 지급제한품목 및 그 비율지정고시(관세청고시 제82-303호, 83-329호, 83-358호, 84-383호)에 의하여 알루미늄괴에 대한 관세환급금지급이 제한되는 범위
대응수출 의무를 전량 이행하면서도 수입면장상의 피혁의 두께와 중량표시를 변조하여 관세의 환급을 받은 행위가관세법 제180조 제2항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