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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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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과 환급액의 정산)
제7조(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과 환급액의 정산)
①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가 제6조제1항에 따라 일괄납부하여야 할 관세등과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급이 보류된 환급금을 정산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에 그 정산 결과를 통지(이하 "정산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 결과 징수하여야 할 관세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기한까지 「관세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납세고지(納稅告知)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세고지를 받은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는 일괄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관세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 결과 지급하여야 할 환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해당 금액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정산통지를 한 후 정산금액에 과부족(過不足)이 있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이를 경정(更正)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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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105호, 2018. 12. 31. 일부개정, 2019. 7. 1. 시행현행
- 법률 제10817호, 2011. 7. 14. 일부개정, 2011. 7. 1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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