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6조 (관세등의 일괄납부 등)
제6조(관세등의 일괄납부 등)
① 세관장은 「관세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이하 "일괄납부기간"이라 한다)별로 일괄납부할 수 있는 자(이하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라 한다)로 지정하여 일괄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괄납부하려는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23조 또는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23조 또는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제23조 또는 「관세법」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의2, 제271조, 제274조, 제275조의2 및 제275조의3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관세법」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동안 관세 등 조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
5. 수입실적, 수입물품의 관세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를 지정하려면 일괄납부할 수 있는 세액의 한도를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세등의 납부기한은 해당 일괄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로 한다.
④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로 지정을 받은 자가 일괄납부할 수 있는 세액의 한도를 조정받으려면 세관장에게 그 세액의 한도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추가로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로 지정을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⑥ 세관장은 제5항에 따라 지정 취소를 받은 자가 관세등을 완납하거나 제8조제1항에 따라 직권정산이 완료된 후 다시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라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⑦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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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105호, 2018. 12. 31. 일부개정, 2019. 7. 1. 시행현행
- 법률 제12170호, 2014. 1. 1. 일부개정, 2014. 1. 1. 시행
- 법률 제10817호, 2011. 7. 14. 일부개정, 2011. 7. 1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가. 어느 사업연도에 수출을 완료한 물품에 대한 관세환급금의 귀속연도 나. 한 사업연도 귀속분의 관세환급금중 초과계상된 금액을 그 다음 사업연도의 익금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였다가 철회한 처분의 위법사유를 소송에서 다시 주장함의 가부(적극)
구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1984.8.7. 법률 제374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물품에 해당하는 수입원재료를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 납부된 관세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관세청장의 개별환급금 지급제한품목 및 그 비율지정고시(관세청고시 제82-303호, 83-329호, 83-358호, 84-383호)에 의하여 알루미늄괴에 대한 관세환급금지급이 제한되는 범위
대응수출 의무를 전량 이행하면서도 수입면장상의 피혁의 두께와 중량표시를 변조하여 관세의 환급을 받은 행위가관세법 제180조 제2항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