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징수)
제5조(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징수)
① 세관장은 수입하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하여는 「관세법」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입하는 때에 해당 관세등을 징수한다.
② 삭제 <2018.12.31>
③ 수출용원재료가 내국신용장(內國信用狀)이나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서류(이하 "내국신용장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으로서 관세청장이 제6조제1항에 따른 관세등의 일괄납부 및 제7조에 따른 정산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세법」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수출용원재료를 공급하는 것을 수출로, 공급받는 것을 수입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5.10.1>
④ 삭제 <2018.12.3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16105호, 2018. 12. 31. 일부개정, 2019. 7. 1. 시행
- 법률 제10817호, 2011. 7. 14. 일부개정, 2011. 7. 1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구 대외무역관리규정(1991.5.24. 상공부고시 제9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소요량 자체관리기업의 기준소요량 고시 품목에 대한 소요량 결정기준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기준이 되는 소요량
가. 각종 세법상 환급세액제도의 인정취지 및 법령상 본세가 환급된다면 법령상 근거 없이 부가세도 당연히 환급되는지 여부(소극) 나. 외국산 완제품 주류를 내수용으로 수입하였다가 사정에 의하여 그대로 재수출하는 경우 주류 수입시 주세의 부가세로서 납부한 교육세가 환급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 중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 주도록 된 환급세액제도는 각 세법의 구조상 조세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또는 균형 있는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에서 국세를 환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과세기술상, 조세정책적인 요청에 따라 특별히 인정하는 것이므로 그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있
소요량자체관리기업이 작성한 자체소요량계산서상의 소요량이 실제소요량보다 많은 경우 소요량 사이에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한 관세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관세청장의 개별환급금 지급제한품목 및 그 비율지정고시(관세청고시 제82-303호, 83-329호, 83-358호, 84-383호)에 의하여 알루미늄괴에 대한 관세환급금지급이 제한되는 범위
수출용 원재료의 수입에 따른 관세납부 및 환금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소위 가지급금 계상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관세납부로 인한 손금처리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