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폐지 시행 199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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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개혁사무를 조속히 종결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취득농지의 등기) ①농지개혁법(이하 "農改法"이라 한다) 제5조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취득한 농지로서 이 법 시행당시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 및 농지부속시설은 국유로 등기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경작자가 확인된 농지는 그 경작자에게 분배하고 농지대가상환은 이 법 시행당시의 정부관리양곡수납가격으로 산출한 금액을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내에 수납한다. 1. 농지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정부가 취득한 농지로서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 2. 농지대가보상을 완료한 농지로서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분배신청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내에 하여야 한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3조 (농지부속시설의 관리) ①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부속시설은 농림부장관이 관리하고, 필요한 때에는 토지개량조합(수리계 包含)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②정부는 국가에 귀속된 농지부속시설인 방조제에 대하여는 그 지적에 상당하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된 방조제는 토지개량사업법에 의하여 관리한다.
제4조 (미불보상금의 지급) 정부는 농지 및 농지부속시설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 농개법 제2조제2항(나)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서 동법 제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 미완료분은 1960년을,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취득한 것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기산하여 5연간균분 년부로 지급하되 매년 액면 농산물을 정부관리양곡수납가격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 (미상환액의 수납) 농개법 제1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대가미상환액 및 과도정부법령 제173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액은 당해 농지 분배연도의 정부관리양곡수납가격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수납한다.
제6조 (과오납 상환액의 반환) ①정부는 분배농지의 분할ㆍ등록ㆍ분배의 취소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액이 과납되었거나 착오로 오납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오납액을 당해 법정수납연도의 정부관리양곡수납가격으로 산출한 금액에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납입자에게 반환한다. ②정부는 법정상환연도를 경과한 분배농지 또는 상환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은 분배농지로서 수배자가 수배권을 포기하였을 때에는 기상환액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농개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 (공공용지로 편입된 분배농지의 미상환액) ①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농지로서 정부ㆍ공공단체ㆍ교육기관등에서 사용하는 공용지 또는 공공용지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그 사용기관은 미상환액을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관의 미상환액수납은 당해 사용기관과 수배자간에 편입에 따르는 정당한 배상을 하였을 때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상환액을 완납한 때에는 사용기관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제8조 (상환미완료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환액의 수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농지로서 수배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국가는 수배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동시에 그 미상환전량을 그 연도의 정부관리양곡수납가격으로 산출한 금액을 채권으로 하여 국가명의로 저당권을 설정등기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와 과도정부법령 제173호에 의한 채무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내에 변제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수배자가 전항의 기간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할 때에는 저당권을 실행한다. ④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를 2회 실시하여도 경락자가 없을 때에는 정부가 그 농지를 인수한다. ⑤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농가에 공매하여야 한다.
제9조 (양도ㆍ전매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①정부는 수배자가 상환액을 완납하기 전에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매한 분배농지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상환액을 완납하였을 때에는 양수자 또는 전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분배농지의 권리를 양수 또는 전매수하는 자는 농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가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등기는 구청장ㆍ시장(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洞地域에 한한다) 또는 읍ㆍ면장이 그 당해 구ㆍ시ㆍ읍ㆍ면 농지위원회의 확인에 의하여 발부하는 상환증서 및 양수 또는 전매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등기원인서면으로 한다. <개정 1994.12.22>
제10조 (등기신청과 등기미필농지의 처리) 농개법 및 이 법에 의한 분배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제11조 (청구권의 소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내에 청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농지위원회 또는 법원에 계류중에 있는 이의사건은 그 사유가 끝난 날로부터 1년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1. 농개법 제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된 농지 및 농지부속시설에 대한 보상금 2. 농개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대가과오납반환금 3. 기타 정부에 대한 농개법에 의하여 청구할 채권
제12조 (제소) 농개법 및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내에 제소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목차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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