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개혁사무를 조속히 종결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지를 매수하고 나아가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같은 법 시행 당시까지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를 국유로 등기하도록 한 취지
의하여 발부하는 상환증서 및 양수 또는 전매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등기원인서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규정내용을 같은법 제1조가 밝히고 있는 이 법은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개혁사무를 조속히 종결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과 아울러 생각해 볼때, 이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농지
자경하지 아니하는 자의 농지를 정부가 매수한 것은 후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매수한 것이라 할 것인바,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68.3.13.공포 법률 제1993호) 제1조의 동법 제정목적과 제2조의 규정등을 종합고찰하여보면, 위와 같이 농지개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취득한 농지로서 위 특별조치법 제2조 각 항
이유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농지개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를 정부가 매수한 것은 후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매수한 것이라 할 것이고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조의 동법 제정의 목적과 제2조의 규정등을 종합고찰하여 보면 농지개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취득한 농지로서 위 특별조치 법 제2조
없다. 그리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헌법 제20조에 의하여 보장되지마는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법률로서 이를 제한할 수 있는바,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특별조치법은 제1조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개혁사무를 조속히 종결시키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고 이 법의 목적달성이라는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제11조에 위와같은 보상금 채권의 제척기간을 규정한
개혁법 및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내에 제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있는데, 그 규정은 같은법 제1조가 그 목적을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개혁사무를 조속히 종결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데 있음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와 같이 국가가 임야인 본건 토지를 농지로 오인하고 분
법 시행으로 인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이 법 시행일로 부터 1년 내에 제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 규정은 같은법 제1조가 그 목적을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개혁사무를 조속히 종결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데 있음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와 같이 정부가 농지개혁법 제5조 제2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