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청구권의 소멸)
제11조 (청구권의 소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내에 청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농지위원회 또는 법원에 계류중에 있는 이의사건은 그 사유가 끝난 날로부터 1년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1. 농개법 제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된 농지 및 농지부속시설에 대한 보상금
2. 농개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대가과오납반환금
3. 기타 정부에 대한 농개법에 의하여 청구할 채권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한 토지에 대하여 수분배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등기청구권과 같은 권리는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소정의 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당원 1972.4.11. 선고 72다123,124,125 판결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청구권이 위 법조
농지개혁법상의 보상금채권의 제척기간
가. 농지개혁법 시행에 따라 국가에 매수된 농지 중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원소유자에게 환원될 농지 나.농지개혁법 제19조 제1항 소정의 '정부에 반환된 농지' 의 의미 다. 지가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
판결 참조) 위 매매가 무효라는 취지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 대한민국은 동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에 의하여 소멸되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환증서를 교부하였으니 이로써 충분하고 따로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의무까지는 없다고 주장하나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31.자 이므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예산회계법에 따라 5년간의 경과로서 시효가 완성되어 그 청구권이 소멸되었으며, 둘째 불연이라도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에 의하여위 보상금 채권은 1969.3.13. 이후에는 소멸되었으므로, 그 이후에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부분은 이미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는 헌법 제20조에 위배되는 위헌규정이 아니다.
청구권 소멸기간 경과 후 청구금액 확장의 가부
1. 방조제에 대한 보상방법 2. 농지부속시설에 대한 보상액의 평가시기 3. 농지부속시설에 대한 보상청구권과 시효중단 4.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1조의 취지 5. 농지부속시설에 대한 보상과 체감율의 적용 여부
농지 및 그 부속시설에 대한 보상금 채권은 농지개혁 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에 의하여 동법시행일로 부터 1년이 경과되는 1969.3.13 이후에는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므로 그 기간내에 한 청구채권에 터전잡아 그 기간 경과후 청구취지를 확장 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의 청구는 소멸한다.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의 제척기간 계산에 있어 동법의 공포 시행일인 초일을 산입한 위법이 있는 사례
가. 농지부속시설에 대한 보상금은 농지개혁 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에 의하여 1969.3.13 이후에는 제척기간의 도과로 청구권이 소멸한다. 나. 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 (가)호 시설에 대한 보상액산정에는 동법 제7조 제2항의 의거한 체감률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