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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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과오납 상환액의 반환)
제6조 (과오납 상환액의 반환)
①정부는 분배농지의 분할ㆍ등록ㆍ분배의 취소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액이 과납되었거나 착오로 오납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오납액을 당해 법정수납연도의 정부관리양곡수납가격으로 산출한 금액에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납입자에게 반환한다.
②정부는 법정상환연도를 경과한 분배농지 또는 상환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은 분배농지로서 수배자가 수배권을 포기하였을 때에는 기상환액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농개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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