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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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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제90조 (농어촌 환경보전을 위한 지원)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4. 1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0조 (농어촌 환경보전을 위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따른 환경보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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