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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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제91조 (한계농지등의 정비 기본방침)
제91조(한계농지등의 정비 기본방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계농지등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이용 및 개발하기 위하여 한계농지등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을 세울 수 있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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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694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9758호, 2009. 6. 9. 전부개정, 2009. 12. 10. 시행
- 법률 제9313호, 2008. 12. 31. 타법개정, 2008. 12. 31. 시행
-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466호, 2007. 5. 17. 타법개정, 2007. 11. 18. 시행
- 법률 제8351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819호, 2002. 12. 26. 일부개정, 2003. 1. 1. 시행
- 법률 제4823호, 1994. 12. 22. 제정, 1995. 6. 23.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