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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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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제91조 (토지등의 수용)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5. 6.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1조 (토지등의 수용)
①정비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축물과 부속토지는 협의매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업시행 지역내에 있는 토지 또는 물건을 수용ㆍ사용 또는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③정비사업을 위하여 토지의 일부가 수용 또는 사용되므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 그 토지의 소유자는 잔여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정비사업의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그 고시가 있은 때에는 토지수용법 제14조 또는 동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또는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동법 제17조 및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의 시행기간내에 하여야 한다.
⑤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또는 물건을 제거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은 때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⑥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
⑦정비사업에 필요한 연안해면에 대하여는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항중 "협의매수"라 되어 있는 것은 "보상"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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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694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9758호, 2009. 6. 9. 전부개정, 2009. 12. 10. 시행
- 법률 제9313호, 2008. 12. 31. 타법개정, 2008. 12. 31. 시행
-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466호, 2007. 5. 17. 타법개정, 2007. 11. 18. 시행
- 법률 제8351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819호, 2002. 12. 26. 일부개정, 2003. 1. 1. 시행
- 법률 제4823호, 1994. 12. 22. 제정, 1995. 6. 23.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