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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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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제90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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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한국농촌공사등 농림수산 관련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1999.2.5, 2005.12.29>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재위임 할 수 있다. <신설 1997.1.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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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9758호, 2009. 6. 9. 전부개정, 2009. 12. 10. 시행
- 법률 제9313호, 2008. 12. 31. 타법개정, 2008. 12. 31. 시행
-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351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678호, 2005. 8. 4. 타법개정, 2006. 8. 5. 시행
- 법률 제7775호, 2005. 12. 29. 타법개정, 2006. 4. 30. 시행
- 법률 제5762호, 1999. 2. 5. 일부개정, 1999. 2. 5. 시행
- 법률 제5279호, 1997. 1. 13. 일부개정, 1997. 7. 14. 시행
- 법률 제4823호, 1994. 12. 22. 제정, 1995. 6. 23.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