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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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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제90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6. 4.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0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한국농촌공사등 농림수산 관련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1999.2.5, 2005.12.29>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재위임 할 수 있다. <신설 1997.1.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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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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