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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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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제90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5. 6.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0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농림수산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농어촌진흥공사등 농림수산 관련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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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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