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 1. 2.
글씨 크기
농어촌정비법 제90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5. 6.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0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농림수산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농어촌진흥공사등 농림수산 관련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9758호, 2009. 6. 9. 전부개정, 2009. 12. 10. 시행
- 법률 제9313호, 2008. 12. 31. 타법개정, 2008. 12. 31. 시행
-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351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678호, 2005. 8. 4. 타법개정, 2006. 8. 5. 시행
- 법률 제7775호, 2005. 12. 29. 타법개정, 2006. 4. 30. 시행
- 법률 제5762호, 1999. 2. 5. 일부개정, 1999. 2. 5. 시행
- 법률 제5279호, 1997. 1. 13. 일부개정, 1997. 7. 14. 시행
- 법률 제4823호, 1994. 12. 22. 제정, 1995. 6. 23.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