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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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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제87조 (농공단지 개발의 지원에 관한 기본방침)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2.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7조 (농공단지 개발의 지원에 관한 기본방침)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농촌산업단지조성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공단지 개발의 지원에 관한 기본방침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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