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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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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제8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개정 199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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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개정 1997.1.13>)

①제8조(第28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업 및 수산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코자 하거나 제32조, 제67조 또는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마을정비구역, 농어촌휴양지 또는 한계농지정비지구를 지정ㆍ 고시하고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승인을 얻은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허가, 인가, 협의, 동의, 면허, 해제, 신고 또는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7.1.13, 1997.12.13, 1999.2.8, 2000.1.28>

1.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2. 삭제 <1997.12.13>

3. 수산업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수면 구역안에서의 공사시행의 승인

4. 초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형질변경등의 허가 및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5.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 전용의 허가ㆍ동의ㆍ협의와 동법 제62조ㆍ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불요존국유림과 산림청장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국유림내의 입목ㆍ죽의 벌채승인 또는 동의

6.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7.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등의 허가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8.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신고

9. 도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협의 또는 승인,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및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안에서의 행위에 대한 허가

10.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의 개설허가

11. 수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12. 하수도법 제5조의2ㆍ제6조ㆍ제13조ㆍ제20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협의ㆍ승인, 공공하수도설치인가, 공사시행허가, 점용허가 및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13. 전기사업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인가 또는 신고 및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인가 또는 신고

14. 하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협의 또는 승인,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의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 동법 제40조 규정에 의한 연안구역내에서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폐천부지등의 양여

1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6.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의 면허, 동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면허의 고시,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ㆍ고시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17.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18.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동법 제5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유지 사용허가

19. 자연공원법 제23조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과 공원보호구역안에서의 점용 및 사용허가

20. 골재채취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의 신고

②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휴양지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ㆍ군수로부터 농어촌휴양지사업자 지정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신고체육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의 신고

2. 공중위생법에 의한 숙박업, 목욕장업의 허가 또는 신고

3.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 및 조리판매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다만, 유흥접객업은 제외한다.

③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할 경우 또는 시장ㆍ군수가 농어촌휴양지사업자 지정을 할 경우에 제1항 및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7.1.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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