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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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제87조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의 승계)
제87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8.12.24>
1.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3.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시설ㆍ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8.12.24>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매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광농원은 제83조제1항에 따른 자만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8.12.24>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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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070호, 2018. 12. 24. 일부개정, 2018. 12. 24. 시행현행
- 법률 제11694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758호, 2009. 6. 9. 전부개정, 2009. 12. 10. 시행
- 법률 제9313호, 2008. 12. 31. 타법개정, 2008. 12. 31. 시행
-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820호, 2007. 12. 27. 타법개정, 2008. 2. 4. 시행
- 법률 제8466호, 2007. 5. 17. 타법개정, 2007. 11. 18. 시행
- 법률 제8014호, 2006. 9. 27. 타법개정, 2007. 9. 28. 시행
- 법률 제8351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678호, 2005. 8. 4. 타법개정, 2006. 8. 5. 시행
- 법률 제7775호, 2005. 12. 29. 타법개정, 2006. 4. 30. 시행
- 법률 제7459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550호, 2005. 5. 31. 일부개정, 2005. 12. 1. 시행
- 법률 제7680호, 2005. 8. 4. 일부개정, 2005. 11. 5. 시행
- 법률 제6916호, 2003. 5. 29. 타법개정, 2003. 11. 30. 시행
- 법률 제6841호, 2002. 12. 30. 타법개정, 2003. 10. 1. 시행
- 법률 제6819호, 2002. 12. 26. 일부개정, 2003. 1. 1. 시행
- 법률 제6596호, 2002. 1. 14. 일부개정, 2002. 7. 15. 시행
- 법률 제6221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7. 29. 시행
- 법률 제5759호, 1999. 2. 5. 타법개정, 2000. 1. 1. 시행
- 법률 제5914호, 1999. 2. 8. 타법개정, 1999. 8. 9.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5279호, 1997. 1. 13. 일부개정, 1997. 7. 14. 시행
- 법률 제4823호, 1994. 12. 22. 제정, 1995. 6. 23.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