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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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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제8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개정 1997.1.13>)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6. 4.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개정 1997.1.13>)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거나 제32조, 제67조, 제67조의2 또는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승인을 얻은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허가, 인가, 협의, 동의, 면허, 해제, 신고 또는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7.1.13, 1997.12.13, 1999.2.8, 2000.1.28, 2002.1.14, 2002.12.26, 2002.12.30, 2005.5.31, 2005.8.4>

1.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2. 삭제 <1997.12.13>

3. 수산업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수면 구역안에서의 공사시행의 승인

4.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5.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의 허가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6.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및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8.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9. 도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협의 또는 승인,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및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안에서의 행위에 대한 허가

10.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의 개설허가

11. 수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12. 하수도법 제5조의2ㆍ제6조ㆍ제13조ㆍ제20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협의ㆍ승인, 공공하수도설치인가, 공사시행허가, 점용허가 및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13. 전기사업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인가 또는 신고 및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인가 또는 신고

14. 하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협의 또는 승인,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의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 동법 제40조 규정에 의한 연안구역내에서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폐천부지등의 양여

1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6.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의 면허, 동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면허의 고시,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ㆍ고시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17.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18.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동법 제5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유지 사용허가

19. 자연공원법 제23조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과 공원보호구역안에서의 점용 및 사용허가

20. 골재채취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의 선별ㆍ세척등의 신고

21.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2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안에서의 토지형질변경등의 허가

23. 관광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휴양콘도미니엄 사업계획의 승인

24. 청소년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의 허가

②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ㆍ군수로부터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지정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개설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14, 2002.12.26>

1.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신고체육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의 신고

2.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 목욕장업의 영업소 개설 통보

3.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에 대한 신고

③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할 경우 또는 시장ㆍ군수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지정을 할 경우에 제1항 및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7.1.13, 2002.12.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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