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제22조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의 준용)
제22조(「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의 준용)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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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293호, 2010. 5. 17. 일부개정, 2010. 6. 18. 시행현행
- 법률 제9662호, 2009. 5. 8. 일부개정, 2009. 8. 9. 시행
-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619호, 2007. 8. 3. 일부개정, 2008. 2. 4. 시행
- 법률 제6255호, 2000. 1. 28. 전부개정, 2000. 7.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를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우선순위의 범위를 축소시키거나 우선순위 대상자를 새로이 추가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는 점, ④ 내수면어업법 제22조는 수산업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산업법 제10조 제1호와 제35조 제2호는 어업면허의 결격사유 및 취소사유로 '어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규정하고 있으나
를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우선순위의 범위를 축소시키거나 우선순위 대상자를 새로이 추가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는 점, ④ 내수면어업법 제22조는 수산업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산업법 제10조 제1호와 제35조 제2호는 어업면허의 결격사유 및 취소사유로 '어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규정하고 있으나
제1호는 내수면의 정의를 ‘하천·댐·호소·저수지 기타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의 수류 또는 수면’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는 내수면어업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산업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볼 때 내수면어업법은 수산업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관계에 있어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는 위 각 관련 규정에 따라 위 유지 중 11,113.6㎡부분에 대하여 면허를 받았고,내수면어업법 제22조(구 내수면법 제16조와 같은 내용)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산업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2조 제2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 제3항의 규
또한, 내수면어업법 제2조는 ‘내수면은 하천·댐·호소·저수지 기타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고, 같은 법 제22조는 내수면어업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산업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는 공유수면을 바다·바닷가와 사유수면으로 별도 구분하고 있고, 수상레저안전법 제
그런데, 원고는 위 각 관련 규정에 따라 위 양만장 중 2,605㎡ 부분에 대하여 면허를 받았고, 내수면어업법(구 내수면법이 2000. 1. 28. 법률 제6255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22조( 구 내수면법 제16조와 같은 내용이다.)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산업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2조의 2는 “이 법 시행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