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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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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어업법 제23조 (수수료)

제23조(수수료) 이 법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면허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7.3.2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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