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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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어업법 제23조 (수수료)
제23조(수수료) 이 법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면허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7.3.2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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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727호, 2017. 3. 21. 일부개정, 2017. 4. 22. 시행현행
- 법률 제10293호, 2010. 5. 17. 일부개정, 2010. 6. 18. 시행
- 법률 제6255호, 2000. 1. 28. 전부개정, 2000. 7. 2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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