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제13조 (어업의 유효기간)
제13조 (어업의 유효기간)
①제6조제1항제1호의 면허어업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수산자원보호 및 어업조정상 필요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②제6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면허어업, 제9조제1항의 허가어업 및 제11조의 신고어업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단서ㆍ제2항 단서ㆍ제10조제2항 각호와 제16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업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어업의 면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의 기간내에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2회 이상에 걸쳐 연장허가를 한 때에는 그 총연장허가기간은 양식어업은 10년을, 기타 면허어업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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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이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초과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따라서 위법한 이 사건 조례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2) 내수면어업법 제13조 제2항은 허가어업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공익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그 유효기간을 5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
, 공익사업의 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제한·정지 또는 취소되거나 수산업법 제16조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13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수산업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어업권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할 의무가 있고,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항에서는 허가
, 공익사업의 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제한·정지 또는 취소되거나 수산업법 제16조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13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수산업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어업권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할 의무가 있고,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항에서는 허가
가. 어류를 채포한 도구의 모양과 크기, 기능 및 작동원리 등에 비추어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소정의 작살의 일종이고 작살과는 별도의 작살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내수면에서 작살과 스킨스쿠버 장비를 사용하여 어류를 채포하는 행위가 같은 시행령상 허용되는 행위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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