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8. 7.
글씨 크기

내수면어업법 제13조 (어업의 유효기간)

제13조(어업의 유효기간)

① 삭제 <2019.8.27>

②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면허어업, 제9조제1항의 허가어업 및 제11조의 신고어업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공익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단서, 제10조제3항 각 호와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업권자가 신청하면 어업의 면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제2항 본문의 기간 내에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2회 이상에 걸쳐 연장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총연장허가기간은 면허어업의 경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3.21, 2019.8.27>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청주지방법원 2013구합18482014. 7. 17.
내수면어업허가대상자선정결과처분취소

이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초과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따라서 위법한 이 사건 조례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2) 내수면어업법 제13조 제2항은 허가어업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공익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그 유효기간을 5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

광주고등법원 2010누22402011. 1. 27.
손실 보상금

, 공익사업의 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제한·정지 또는 취소되거나 수산업법 제16조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13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수산업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어업권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할 의무가 있고,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항에서는 허가

광주지방법원 2009구합34772010. 10. 21.
손실보상금

, 공익사업의 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제한·정지 또는 취소되거나 수산업법 제16조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13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수산업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어업권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할 의무가 있고,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항에서는 허가

대법원 92도301992. 5. 22.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위반

가. 어류를 채포한 도구의 모양과 크기, 기능 및 작동원리 등에 비추어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소정의 작살의 일종이고 작살과는 별도의 작살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내수면에서 작살과 스킨스쿠버 장비를 사용하여 어류를 채포하는 행위가 같은 시행령상 허용되는 행위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92도301992. 5. 22.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위반

가. 어류를 채포한 도구의 모양과 크기, 기능 및 작동원리 등에 비추어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소정의 작살의 일종이고 작살과는 별도의 작살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내수면에서 작살과 스킨스쿠버 장비를 사용하여 어류를 채포하는 행위가 같은 시행령상 허용되는 행위인지 여부(적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