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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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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어업법 제14조 (조업수역의 조정)

제14조(조업수역의 조정)

① 제6조,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는 내수면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쳐 있을 때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를 수리할 기관을 정한다. <개정 2017.3.21>

② 제6조,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는 내수면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을 때에는 해당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를 수리할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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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헌법재판소 2003헌라12006. 8. 31.
광양시등과 순천시등간의 권한쟁의

하고 있고, 시ㆍ군 또는 자치구 사이의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ㆍ도지사가 조업수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내수면어업법 제14조는 면허어업이나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의 경우에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는 내수면이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걸친 때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의 협의에 의하여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를 수

헌법재판소 2000헌라22004. 9. 23.
당진군과 평택시간의 권한쟁의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조업수역의 지정 등의 방법으로 조업수역을 조정할 수 있고, 시ㆍ군 또는 자치구 사이의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ㆍ도지사가 조업수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내수면어업법 제14조는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는 내수면이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걸친 때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의 협의에 의하여 면허ㆍ허

대법원 2002다149832002. 12. 26.
손실보상금

내수면 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허가 신청의 경우 관할 면허청이 구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면관리자에게 직접 협의요청을 한 결과 수면관리자가 수면사용을 부동의하면 그 연장허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2누90501993. 2. 23.
하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내수면어업면허취득자가 점용하는 하천에 대하여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2누90501993. 2. 23.
하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내수면어업면허취득자가 점용하는 하천에 대하여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0누7691990. 2. 21.
공유수면점·사용료부과처분취소

가. 내수면어업면허를 받은 자가 점용하는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의 징수 가부(적극) 나. 내수면어업면허를 받아 공유수면인 호를 점용하는 경우 그 수면과 바닥을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점용료를 산정한 조치의 적부(적극) 다. 5년간의 점·사용료를 소급하여 일시에 부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0누20551990. 7. 10.
토석채취허가신청서반려처분무효확인등

개발제한구역에 속하는 하천구역에서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의한 어업면허를 얻은 자가 토석 등을 채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88누68561989. 9. 12.
토석채취허가신청서반려처분무효확인등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형질변경은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한편 위 도시계획법보다 늦게 재정공포된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14조 제1항 제2호, 하천법 제25조 제1항 제6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내수면 어업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어업을 면허 또는 허가 받은 자는 하천법상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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