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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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어업법 제15조 (내수면어업계)
제15조(내수면어업계)
①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내수면어업인은 공동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내수면어업계를 조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내수면어업계의 조직은 어업을 하려는 내수면이 위치한 행정구역별로 조직하되 그 계원 자격 및 계원 수는 그 내수면에 잇닿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5명 이상으로 한다.
③ 내수면어업계를 조직하려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내수면어업계의 정관 기재사항ㆍ해산ㆍ조직ㆍ운영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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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10293호, 2010. 5. 17. 일부개정, 2010. 6. 18. 시행
- 법률 제9724호, 2009. 5. 27. 일부개정, 2009. 8. 28. 시행
- 법률 제9662호, 2009. 5. 8. 일부개정, 2009. 8. 9. 시행
-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255호, 2000. 1. 28. 전부개정, 2000. 7. 29. 시행
- 법률 제6021호, 1999. 9. 7. 타법개정, 2000. 3. 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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