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법 제30조 (수출입업허가의 취소등)
제30조 (수출입업허가의 취소등)
①상공부장관은 수출입업자 또는 물품매도확약서발행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수출입업의 허가 또는 물품매도확약서발행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수출입업 또는 물품매도확약서발행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수출실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물품매도확약서발행업자에 있어서는 그 발행업의 실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제3조의2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②수출입업자, 수출물품의 제조업자나 가공업자, 물품의 수출입을 위탁한 자 또는 물품매도확약서발행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정리회사에 대한무역거래법 제30조 제2항에 의한 과태료 부과
는 것이고 원결정이 항고를 기각한 이유는 다를지라도 본건에 있어 재항고인이 본건 물품 수입허가 연장기한인 1970. 2. 7.을 도과한 사유로 재항고인을 무역거래법 제30조에 의하여 과태료에 처한 제1심결정을 유지한 조치는 결과에 있어 정당하다 할것이니 재항고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무역거래법 제30조의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의 하나이며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아니하였다거나 위 결정이유에 이에대하여 심리판단의 기재가 없다고 하여 소론과 같이 비송사건 절차법이나 민사소송법을 위반하여 무역거래법 제30조 제3호, 동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50조의 취지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
비송사건 절차법 제277조에 의하여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하여야 하는 바, 제1심 결정을 보면, 그 이유 설시에서 무역거래법 제30조 위반사실과 관계법령을 적시하고 있으므로, 그 결정에 소론과 같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법원이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의 제한범위 내에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재량에
가.무역거래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이같은 법30조의 규정에 위배 되는지의 여부. 나.무역거래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하여지는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의 하나이며 그와 같은 과태료를 과함에 있어서는 위반자의 고의, 과실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통상적인 행정질서 벌인 과태료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고의 과실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과태료 처분신청의 취하는 법원의 과태료 처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자기 명의로 무역거래법에 의한 수입허가를 얻은자는 수입을 대행한 것이라 하더라도같은법 제30조에 의한 과태료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