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9. 4. 9. 선고 69마124 판결 [과태료결정에대한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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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자기 명의로 무역거래법에 의한 수입허가를 얻은자는 수입을 대행한 것이라 하더라도같은법 제30조에 의한 과태료 책임을 져야 한다
자기명의로 구 무역거래법(67.1.16. 법률 제1878호)에 의한 수입허가를 얻은 자는 수입을 대행한 것이라 하더라도
동법 제30조에 의한 과태료책임을 져야 한다.
참조조문
무역거래법 제30조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재항고인
- 동화산업주식회사
- 원 결 정
- 서울민사지방 1969. 1. 21. 선고 68라1050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보건데, 본건 차량부속품의 가격을 교통부에서 늦게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국내에 수입한 후에 있어서의 매도조건에 불과한 것이고 그 수입 자체와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것이므로 이를 들고 수입이 늦은 것을 정당화 할 이유는 되지 않고 또 재항고인은 대행업자에 불과하므로 본건 과태료 책임은 실수입자인 한국비철 공업주식회사가 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것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았을 뿐더러 무역거래법에 의하여 허가를 얻은 사람은 재항고인 자신이므로 위 회사가 재항고인과의 내부관계에 있어 본건 과태료 책임을 진다는 것은 몰라도 재항고인은 무역거래법에 의한 본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대법원판사사광욱
대법원판사김치걸
대법원판사주운화
대법원판사홍남표
인용 조문
- 무역거래법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