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 7. 22. 선고 82마210 판결 [무역거래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재항고인
- 효성물산주식회사
- 원심결정
- 서울민사지방법원 1982.4.30. 자 82라121 결정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재항고 이유의 요지는 재항고인은 수출 대행업자로서 사건외 올림포스 전자 주식회사가 수출을 함에 있어 수출허가 명의만 대여하여 수출창구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수출대금 회수지체에 관한 과태료 책임이 없으며, 또 재항고인이 수출대행을 한 위 올림포스 전자 주식회사는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회사정리 절차중에 있어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과태료를 면제함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과태료처분을 유지하였음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2. 그러나
무역거래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이른바 행정질서벌의 하나로서 행정질서유지를 위한 의무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무역거래법 또는 이 법에 의한 처분이 명하는 의무에 위반한 이상 고의 또는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과태료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 확정사실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무역거래법에 의하여 수출허가를 받은 자임이 분명하므로 무역거래법 제11조에 규정된 수출대금 회수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그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책임이 있으며, 소론과 같이 재항고인이 사건외 올림포스전자 주식회사를 위하여 단지 수출대행을 한 것에 불과하고 그 수출대금 회수의 지체가 오로지 위 회사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으로서 재항고인에게는 아무런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그 대금회수 지체에 대한 과태료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취지 아래 재항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과태료 처분을 유지하고 있는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위 사건의 회사가 회사정리 절차중에 있어 과태료를 납부 할 수 없다는 소론과 같은 사정은 재항고인에 대한 과태료를 필요적으로 면제할 사유가 될 수 없으니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