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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75.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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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법 제29조 (수출입질서의 교란행위 금지)

제29조 (수출입질서의 교란행위 금지) 수출입업자, 수출물품의 제조업자나 가공업자, 물품의 수출입을 위탁한 자 또는 물품매도확약서발행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가격이하로 물품을 수출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없이 수출신용장이나 수출계약에 정한 기간내에 수출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3.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출입을 하거나 수출입을 위탁하는 행위

4. 수출신용장이나 수출계약에 정한 물품과 상이한 불량품을 수출하는 행위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해외시장에서 대외신용을 손상하게 함으로써 당해 지역에 대한 수출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대법원 83도30001984. 2. 28.
사기·무역거래법위반

대표이사 퇴임당시 이미 수출불이행이 확정되었던 경우 퇴임이사의 수출불이행 책임유무

대법원 83도22161984. 1. 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법위반ㆍ무역거래법위반

가. 부추씨앗의 수입신고로 양파씨앗을 수입한 것이 무면허수입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통관절차의 대행까지를 위탁한 것이 아니라도 실수요자 명의 등을 위장, 수입위탁하면무역거래법 제29조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83도22781983. 12. 13.
관세법위반·무역거래법위반

가. 수입면허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물품의 반입에 대한 적용법조 나. 수입제한품목인 상치 씨앗을 수입자동품목인 잔디씨앗으로 속여 수입하려던 경우의 죄책 다. 무면허로 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 도무역거래법 제33조 제5호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81도25451983. 3. 22.
무역거래법위반

가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의 처벌과 범의 나. 암묵리에 행하여진 범의의 상통과 공동정범 다.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아니한 법인의 사용인이 소속된 법인의 죄책 라. 공기조절 및 건조장치를 제습기인 것처럼 하여 수입한 것이 무역거래법위반에 해당한다고 한 예

대구고법 82노2441983. 7.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입을 위탁한 점에 대해서 원심은 무역거래법 제33조 제5호에 해당하는 죄는 같은법 제29조 제3호 소정의 “정당한 절차없이 수출입을 하거나 수출입을 위탁”하는 행위를 그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수입이라 함은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물품에 관하여는 보세구역으로부터 그 물품을

대법원 82도16561982. 9. 28.
뇌물공여·뇌물수수등·무역거래법위반·배임수재·배임중재·사기미수

가. 보세구역안으로 위장수출물품을 반출하지 못하고 부두 입구 세관검사소에서 발각된 경우 무역거래법 제29조 제4호의 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중 일부에 관하여 판결주문에 따로 무죄를 선고한 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단순히 규정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청탁을 하고 금품을 수수한 경우 배임수재죄의 성부(소극) 라. 수출물품 영수증이 사기죄의 객체인지 여부 및 금전상의 손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동 영수증의 교부 자체만으로 손해가 발생되었다고

대법원 78도2011978. 4.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역거래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관세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

가. 무역거래법 제29조 제3호 소정 수입행위의 의미 나. 관세법 제188조 제1호 소정 수입신고에 있어서 허위신고죄의 구성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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