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3. 22. 선고 81도2545 판결 [무역거래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 고 인
- 상 고 인
- 피고인들
- 변 호 인
- 변호사 변갑규, 라정욱, 윤태방, 민경택, 신태권
- 원심판결
- 서울형사지방법원 1981.8.20 선고 81노2138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 주식회사(아래서는 피고인 1 회사라고 약칭) 피고인 2 주식회사(아래서는 피고인 2 회사라고 약칭) 및 피고인 3 주식회사(아래서는 피고인 3 회사라고 약칭)의 각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과 피고인 4 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제 1 심 판결이 들고 있는 각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검토하면 피고인들에 의하여 수입된 본건 수입물품인 기재는 제습기와 냉동기기 등을 주요 구성부분으로 하는 공기조정 및 건조장치임을 인정할 수 있고 그것이 단순한 1개의 제습기만이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동 판결이 같은 취지로 단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사실인정에 거친 증거취사에 소론들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며 그 기계에 관하여 전문기관의 감정 등을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으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들과 같이 본건 수입품이 1개의 제습기라고 볼 자료는 기록상 찾아 볼 수 없으니 동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되며 소론지적의 당원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본건에서 적절한 선례로 삼을 수 없다.
2. 피고인
1 회사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 및 피고인 2 회사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본건은 무역거래법 제34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인 피고인들이 처벌을 받는 경우이므로 본건 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범의는 실지 행위자인 피고인 서울무역의 사용인인 권 오석 및 피고인 종근당의 사용인인 장문익에게 정당한 절차를 거치 지 아니하고 수입을 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인바, 위 증거들에 의하면 동인들에게 그와 같은 인식이 있었음을 수긍할 수 있으며 또 공동정범의 성립에 있어서는 사전에 공범자 사이에 모의가 있는 때 뿐만 아니라 암묵리에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상통하면 족하다고 할 것인바(당원 1982.10.26 선고 82도1818 판결참조)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사용인들 사이에 그와 같은 암묵리의 공모사실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을 단죄한 제1심 판결의 조치는 정당하고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소론은 이유없다.
3. 피고인
1 회사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공동정범에 있어서는 범죄행위를 공모한 후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더라도 다른 공범자의 분담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당원 1971.4.30 선고 71도49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사용인 권오석과 다른 피고인의 사용인 또는 대표자와의 사이에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기로 공모한 사실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 위 권오석이 물품매도확인서를 발행한 것에 불과하고 그후에 제반수입절차에 하등 관여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다른 공모자가 분담실행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수입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같은 취지에서 한 위 판시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피고인
2 회사와 피고인 3 회사의 각 변호인 상고이유 각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보건대, 피고인 2 회사의 사용인 공소외 2와 피고인 3 회사의 사용인 공소외 3은 온도 및 습도를 다 함께 조절할 수 있는 공기조절 및 건조장치인 본건 수입물품을 단순한 제습기인 것처럼 하여 제1심 판시와 같은 절차를 거쳐 수입한 사실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 이는 무역거래법 제29조 제3호 소정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런 취지에서 단죄한 제1심 판결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무역거래법의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니 이 점을 논난하는 소론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