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75.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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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법 제34조 (양벌규정)
제34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자연인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1975.7.2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82도21141983. 7. 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행위로써 수입허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을 무역거래법 제33조 제1호, 제6조, 제34조 위반죄로 의율하여 처벌하였다. 살피건대, 무역거래법 제33조 제1호 소정의 "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수입허가를 받은 자" 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수입허가를 받을 수
대법원 81도25451983. 3. 22.
무역거래법위반
가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의 처벌과 범의 나. 암묵리에 행하여진 범의의 상통과 공동정범 다.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아니한 법인의 사용인이 소속된 법인의 죄책 라. 공기조절 및 건조장치를 제습기인 것처럼 하여 수입한 것이 무역거래법위반에 해당한다고 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