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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제16조 (변리사징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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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변리사징계위원회)
①변리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특허청장은 변리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이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2.8, 2006.3.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리사징계위원회는 특허청장 소속하에 둔다. <신설 2000.1.28, 2006.3.3>
③변리사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00.1.28>
④위원장은 특허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특허청 소속공무원, 변리사 또는 대학교수중에서 특허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00.1.28, 2006.3.3>
⑤제1항 내지 제4항외에 변리사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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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5092호, 2017. 11. 28. 일부개정, 2017. 11. 28. 시행
- 법률 제11962호, 2013. 7. 30. 일부개정, 2014. 1. 31. 시행
- 법률 제10706호, 2011. 5. 24. 일부개정, 2011. 5. 24. 시행
- 법률 제8457호, 2007. 5. 17. 일부개정, 2007. 8. 18. 시행
- 법률 제7796호, 2005. 12. 29.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7870호, 2006. 3. 3. 일부개정, 2006. 6. 4. 시행
- 법률 제6225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7. 1. 시행
- 법률 제5826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5. 9.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1993. 3. 6. 시행
- 법률 제864호, 1961. 12. 23. 제정, 1961. 12. 23.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