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지식재산처 시행 2025. 10. 1.
글씨 크기

변리사법 제16조 (변리사징계위원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6.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6조 (변리사징계위원회)

①변리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은 변리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이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리사징계위원회는 산업자원부장관소속하에 둔다. <신설 2000.1.28>

③변리사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00.1.28>

④위원장은 특허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특허청 소속공무원, 변리사 또는 대학교수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00.1.28>

⑤제1항 내지 제4항외에 변리사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