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16조 (변리사자격ㆍ징계위원회)
제16조(변리사자격ㆍ징계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에 변리사자격ㆍ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1. 변리사시험의 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2. 변리사시험 선발인원의 결정
3. 변리사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자의 요건
4. 변리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변리사의 자격 취득 및 징계와 관련된 중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식재산처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식재산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10.1>
1. 지식재산처 소속 공무원
2. 변리사
3. 대학교수
4. 산업재산권 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의결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7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징계: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
2. 제17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징계: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3.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사항: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⑤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7.11.2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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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5092호, 2017. 11. 28. 일부개정, 2017. 11. 28. 시행
- 법률 제11962호, 2013. 7. 30. 일부개정, 2014. 1. 31. 시행
- 법률 제10706호, 2011. 5. 24. 일부개정, 2011. 5. 24. 시행
- 법률 제8457호, 2007. 5. 17. 일부개정, 2007. 8. 18. 시행
- 법률 제7796호, 2005. 12. 29.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7870호, 2006. 3. 3. 일부개정, 2006. 6. 4. 시행
- 법률 제6225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7. 1. 시행
- 법률 제5826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5. 9.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1993. 3. 6. 시행
- 법률 제864호, 1961. 12. 23. 제정, 1961. 12. 23.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