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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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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제16조 (변리사징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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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변리사징계위원회)
①변리사가 본법 또는 변리사회의 회칙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통상산업부장관은 변리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이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7.12.13>
②변리사징계위원회의 설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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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5092호, 2017. 11. 28. 일부개정, 2017. 11. 28. 시행
- 법률 제11962호, 2013. 7. 30. 일부개정, 2014. 1. 31. 시행
- 법률 제10706호, 2011. 5. 24. 일부개정, 2011. 5. 24. 시행
- 법률 제8457호, 2007. 5. 17. 일부개정, 2007. 8. 18. 시행
- 법률 제7796호, 2005. 12. 29.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7870호, 2006. 3. 3. 일부개정, 2006. 6. 4. 시행
- 법률 제6225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7. 1. 시행
- 법률 제5826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5. 9.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1993. 3. 6. 시행
- 법률 제864호, 1961. 12. 23. 제정, 1961. 12. 23.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