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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재산처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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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제16조 (변리사징계위원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8.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6조 (변리사징계위원회)

①변리사가 본법 또는 변리사회의 회칙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통상산업부장관은 변리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이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7.12.13>

②변리사징계위원회의 설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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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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